수동식인공호흡기 ‘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완료 | 2016-06-17 | |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‘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으로, [수허 07-861 호] 수동식인공호흡기(BG03027A, BG03033B, BG03051A)의 허가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허가사항을 2016년 05월 30일자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- 다음 - [수허 07-861호] 허가변경사항 : 사용 후 조치사항 - 소독 후 석션밸브 분실에 주의할 것. 2016. 06. 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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